'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으로…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불복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으로…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불복

오석진 기자
2026.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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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선택을 내렸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14일 자정 직전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상고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만약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9440억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운명이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이는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환송 전 2심에서 나온 결론인 1조3800억원 규모보다 약 4000억원이 줄긴 했지만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결론이 노 전 관장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만큼 재상고를 한다면 최 회장 측이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형식적 재상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 회장은 재산분할 규모 산정에 대한 법리가 잘못 됐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 측이 이혼 조정 신청 후 불발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648만여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고, 주가 급등 및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이 고려돼 노 관장의 기여도는 3분의 1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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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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