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의로 늑장 귀소해 징계를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A 소방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B 소방사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B씨와 같은 조로 활동한 C 소방사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신규 직원으로 의견 제시가 어렵고,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뒤 통상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움직였다. 이 때문에 최장 20분간 귀소가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귀소 중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 흡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소가 늦어진 사이 이들이 속한 센터에는 교통사고, 환자 이송 등 출동 요청이 2건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고의로 귀소를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