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