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에 대해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각각 개별적으로 특검 조사가 이뤄지며, 특검팀은 대질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질신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진술이 상반되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대면시켜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수사 방식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실시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띠지와 스티커 등에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 방식을 확인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신한은행 강남별관에서 재차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에게 확보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보관 과정, 관봉권 띠지와 이를 포장한 비닐 포장이 제거된 상황을 인지한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