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내연녀 통보에 복수...남편에 '성관계 몰카' 보낸 40대 최후

이재윤 기자
2026.02.09 06:26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46)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씨가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166차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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