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일하고 퇴직금 1억" 초등교사 허탈?..."월 325만원 연금 있잖아"

이재윤 기자
2026.02.09 07:32
39년 넘게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금 금액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39년 넘게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금 액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작년 8월 교장으로 정년으로 퇴임한 누나의 사연을 소개하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이를 극복하고 교육자가 된 과정을 담담히 서술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980년대 초 친척의 보증 문제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논 1만평을 잃는 등 큰 시련을 겪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청력을 잃고 아버지는 혹한 속 공사 현장을 전전해야 했으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누나는 지방 교대에 입학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육계에 헌신했다.

A씨는 자신의 누나가 초등교사와 교장을 거쳐 정년까지 일했지만 퇴직 후 지급된 금액은 약 1억40만원의 '퇴직수당'과 월 325만원 수준의 연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근무한 대가로는 적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6년 근무하고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A씨는 글 말미에 "너무 돈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한 것 같아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며 누나의 헌신에 존경을 표했다.

이 글은 추천 수 1300건을 넘기고 조회 수 9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다수의 누리꾼은 "40년 세월의 무게가 1억원이라니 허탈하다", "대한민국의 공정은 어디에 있느냐"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반면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르며 연금 혜택이 있지 않으냐", "충분히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란 의견도 있었다. 연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