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화려하네" 아내 결혼전 연애 비꼬더니...전여친과 불륜 '당당'

류원혜 기자
2026.02.10 09:29
아내의 과거 연애 이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외도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의 과거 연애 이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외도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원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 남편은 연애 당시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였고, A씨는 남편 유머 감각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남편은 A씨가 과거 집안 반대와 현실적 문제로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였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너도 예전에 만난 남자 있지 않냐. 나도 과거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왜 나한테만 난리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제게는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을 뿐인데 남편은 저를 죄인 취급했다"며 "결혼 전에 끝난 과거 연애랑 결혼 후 외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외도했음에도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시지와 사진을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며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 남편 외도는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A씨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율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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