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내 몸 만져봐"...알몸 박스녀, 마약까지 손댔다

이재윤 기자
2026.02.10 15:18

서울 강남 압구정과 홍대 일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박스녀'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84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 1차례 투약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판매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 A씨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번 마약 사건은 공연음란 사건과 별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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