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

송민경 기자
2026.02.11 14:0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사진=뉴시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3항과 제37조 제9항·10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는 3명의 의견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 현직 검사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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