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표시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전과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행방을 묻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고 둘러대고, 혈흔을 지우고 옷을 세탁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범행은 다음 날 B씨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2004년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결여됐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과 범행 동기로 피해자의 금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