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 운전 예방 강의와 폭력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4일 오전 2시45분쯤 술을 마시고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약 3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크루즈컨트롤(정속주행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110㎞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를 달리던 B씨(48)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0.11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복구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