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 한 곳은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나머지 전담 재판부는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가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결정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법관 중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을 고려해 제척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먼저 꾸린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담재판부가 결정됐다.
추첨 이후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담재판부 2개부와 영장전담법관 2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절차 진행 및 가결이 이뤄졌다. 법관들은 현장 및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참관했다.
법원의 전담재판부 구성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