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지원 규정, '수소법'으로 이관…"정책 효과↑ 기대"

수소에너지 지원 규정, '수소법'으로 이관…"정책 효과↑ 기대"

유선일 기자
2026.02.12 21:1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수소에너지 개발·이용·보급·지원 관련 규정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된다. 수소 업계는 법 체계 일원화로 종전보다 체계적인 수소 경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수소연합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수소연합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소 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되며 향후 수소 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연합은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이번 개정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연합은 수소 업계의 대표 창구로서 이번 법 개정의 효과가 수소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관련 제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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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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