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송민경 기자
2026.02.13 13:2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밖에 다른 혐의도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방청객들이 다수 몰려 법원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중계 법정을 갑자기 열기로 하면서 송 대표의 선고가 지연됐다. 중계 법정이 열린 후에도 다수의 방청객들이 서서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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