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갈등에 앙심...직원에 '횡령' 덤터기 씌운 코인업체 대표

임금 갈등에 앙심...직원에 '횡령' 덤터기 씌운 코인업체 대표

박진호 기자
2026.02.13 15:10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퇴직금 지급 문제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직원을 무고한 가상자산 관련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23년 12월 전 경영지원실장 A씨에 대해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컴퓨터 14대를 필리핀 소재 투자사에 넘겨 업무상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김씨 동의하에 회사 소유 컴퓨터를 투자사 측에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6월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투자사로부터 업무 배제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투자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컴퓨터 등 일부 자산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또 고소 경위에 대해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관련 문제로 A에게 불만이 많았기에 책임을 돌리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A에게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했다고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컴퓨터) 양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직원 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A씨가 피고인을 진정한 점과 A씨가 타 회사에 입사한 것 등을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고소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A씨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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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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