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설연휴 산불 비상…불법소각 무관용 단속-설 연휴 앞두고 산불 단속 강화…불씨 관리 당부

설 연휴 전후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림 인근 불법 소각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예방 동참을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산불 위기 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잠정) 산불 발생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ha(헥타르)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2건·15.58ha)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건축물·화재 비화'가 20%로 가장 많았고, '연소재 취급 부주의'(16%), '소각'(12%), '작업장 실화'(3%), '입산자 실화'(2%) 순이었다.
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요령과 관련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산불 발생 신고 시 화재 발생 위치와 규모 등을 최초에 알려주면 출동대가 출동할 때 참고가 된다"며 "해당 지점과 산불의 규모를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려는 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인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빨리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집 안에 있는 물을 이용하거나 소화기·물동이 등으로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초기 진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민이 초기 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조치'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도 제시됐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벌칙과 과태료로 나뉜다"며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방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수로 타인 소유나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이 붙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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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은 과태료 사항 역시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해 제정돼 이달 1일 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라며 "그 법에 의해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고, 산불 방화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권 등 징벌적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 요구도 발의되고 있어 처벌 조항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당초 이달 1일에서 지난달 20일로 앞당겨 시행했고,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소방·지자체의 가용 헬기를 총동원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말처럼, 대형산불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