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해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 집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자동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범행 이튿날인 21일 오전 12시14분쯤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 차량에서는 총열에 해당하는 쇠 파이프 11정과 실탄 86개가 발견됐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뒤 전처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A씨는 전처와 B씨가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졌고, B씨 일가를 살해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살고 있던 70평대 아파트는 전처 소유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