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항을 위해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란성 쌍둥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대전, 증평, 세종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3g가량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밀항을 위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는 지난해 6월 선박을 운항하는 지인에게 필로폰으로 밀항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캐리어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B씨는 같은 해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 형제는 "수사기관 정보원인 지인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으로 범의를 유발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전처 C씨(37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4~7월 도피자금 700만원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 내지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엄중한 대처와 처벌이 요구된다"며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수입, 매매했고 B씨는 나아가 투약, 소지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