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개인정보 유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처벌 안 되는 이유는?

직원들 개인정보 유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처벌 안 되는 이유는?

오석진 기자
2026.02.16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해고된 직원들이 낸 임금 지급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 계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당사자들 동의 없이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변호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차장과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징계해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해고가 무효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월급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사장 A씨와 차장 B씨는 같은해 8월 이들 주장 중 '생계가 곤란하다'는 부분을 반박할 목적으로 7명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 금액조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측 변호사 C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C씨도 준비서면에 이를 첨부해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 일행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넘긴 자료들은 근로자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소송 당사자이며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고 법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도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새마을금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변호사 C씨에 대해서도 "금고가 변호사에게 자료를 준 행위와 관련해 C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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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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