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1000만 상조시대, '리부트'의 시간 ① "소수 대형사 과점구조 속 피해 증가…업계 자성·규제 필요"

지난해 국내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산업이 선수금 10조원, 가입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성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확보한 한국소비자원 접수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20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49건에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인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 간 신청접수건 중 가장 많은 피해사유 항목은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한 내용(462건)이었다. 피해접수 후 계약이 해지(98건)되거나 부당행위가 시정(31건)되는 등 해결된 사안도 있었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국내 상조 시장은 소수 대형 상조기업이 과점한 구조다. 주요 상조기업 별 가입자 수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1위 업체인 웅진(2,395원 ▼130 -5.15%)프리드라이프(252만8000명)를 포함해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등 상위 5개사의 가입자 수는 735만4000명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 서비스 사업자 수는 76개, 전체 가입자 수는 960만명이다. 6.6%의 회사에 76.6%의 가입자가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올해 3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선수금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계 전체 선수금은 10조3348억원 규모인데 상위 5개사의 선수금 합계가 8조5336억원(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내실이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상조업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디에 쓰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사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고객이 맡긴 돈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활용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커진 몸집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조치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상조 서비스가 가입자 1000만명에 육박하며 국민 보편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면서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매년 늘고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