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고소전을 벌이던 여성 위촉연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정 대표 측이 주장한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 과정에서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은 당시 정 대표의 주장을 부인하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적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저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를 직접 집필했으며 정 대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도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정 대표는 "본사건 실체는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사생활을 빌미로 한 비상식적인 공갈과 스토킹 행위"라며 A씨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