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이혜수, 오석진, 송민경, 정진솔 기자
2026.02.20 04:00

재판부 "폭력적 수단 동원,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변호인 "정해진 결론, 한낱 쇼"… 특검 "양형, 아쉬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다수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불만을 쏟아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갑근 변호사는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도 아쉬움을 표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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