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인명피해 없고, 계획 대부분 실패… 사형 면했다

송민경, 이혜수, 오석진 기자
2026.02.20 04:02

30년 전, 전두환과 차이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윤 전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대통령은 전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여기까지는 전 전대통령과 가는 길이 같은 듯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보다는 낮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도 있지만 감형도 가능하다. 2심에서 감형된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아닌 일반적인 징역형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선고형량이 달라진 이유는 '죽음'으로 풀이된다. 전 전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내란과정에서 '유혈진압 및 살상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전 전대통령의 내란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점은 윤 전대통령의 사건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윤 전대통령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조'를 만들어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유혈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전 전대통령은 군사반란 및 정권탈취 목적의 내란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정권을 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에 나아갔다. 목적이 다르기에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대통령 양형사유에 대해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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