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측 "다음주 항소장 접수"

이혜수 기자
2026.02.20 14: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대해 항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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