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9일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조사를 진행하며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TF는 "(무인기 성능 시험으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의 대학 후배인 장모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3명(국군정보사령부 소속 2명·일반부대 소속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정원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TF는 김씨 등이 정보사 측으로부터 활동비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무인기 침투를 위한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며 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