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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당 지방선거 공관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며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의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나.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냐"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왔다"며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를 제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황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소백은 선거법 및 정치관계와 관련한 다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최종 무죄,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선거법 재판 항소심 무죄, 자유한국당 박일호 밀양시장 1심 무죄 항소심 80만원 벌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항소심 80만원 벌금,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업무방해 등 재판 최종 무죄등을 이끌어 낸 바 있다"며 "2022년 국민의힘의 법률대리를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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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성남시 법률고문 이력은 잘못된 이력으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시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활동 이후에도 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