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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018135949783_1.jpg)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