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송정현 기자
2026.02.26 22:27

무인기 4회 날려…일반이적 혐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종용을 받아 무인기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 군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반면 오씨는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때 적용된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있는 점을 오씨가 변론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에 합동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지난 13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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