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
다음 달 11일부터 비회원 주담대 중단
출자해도 1년 뒤에나 대출 가능

다음 달 11일부터 출자회원이 아니라면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후에는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1년이 지나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석 달간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만큼 '순증 0원'이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모양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새마을금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안내됐다. 지난 2월19일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시행됐는데 약 2달 만에 신규 대책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지역금고는 비회원에 신규 주담대를 취급할 수 없다. 별도 종료일은 없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날부터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적용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지역금고 관리자가 자신의 전결 범위에서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다음 달 11일 이후로는 출자회원으로 가입해도 1년이 지나야만 새마을금고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비회원 주담대 취급 중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차주가 새마을금고 대출이 필요할 때 당일에 출자금을 납부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곧바로 돈을 빌리는 관행이 있어왔다.
결론적으로 비회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하든가 아니면 출자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본래 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비회원 주담대 중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415040413945_2.jpg)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담대까지 차단한 건 '순증 0원'이라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 3월 6000억원 등 이미 1분기에만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극약 처방이 없이는 올해 금융당국이 부여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가 올해도 가계대출을 초과해 취급하면 내년에도 추가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취급된 대출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라 지난 1~2월 중 취급된 5억원 초과 주담대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나 DSR 등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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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회원 주담대 규제 시기가 확정된 만큼 대출 신청과 출자회원 가입이 막판에 급증하는 쏠림이 예상된다. 이미 여타 상호금융권에서도 관리 방안을 강화했기에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서 농협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단위 조합에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치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관리는 철저히 해나가면서도 정책자금 대출 등 서민 금융 공급 기능에는 차질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