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취업시키고 "법 어긴거 찍어와"…식당서 수천만원 뜯었다

채태병 기자
2026.02.27 14:31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수집한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모은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840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상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상인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나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는 관련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나 수년간 악질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중 3명만 합의했고 나머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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