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직자 5년간 458명…열 중 아홉이 강간·강제추행

김희정 기자
2026.03.02 13:10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

2020년부터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성직자가 총 458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다.

2일 뉴스1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 수가 총 45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450명으로 88.9%였다.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불법 촬영은 36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8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2건이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에도 성직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직 목사 윤 모 씨는 상습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윗도 하나님한테 여자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등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0년 동안 여신도 4명을 성 착취해 온 윤 씨는 오는 3월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조성현 PD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전직 목사 이 모 씨도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 입건돼 여신도 성추행과 미성년 신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두 가해자 모두 해당 교단·종파에서 파면 및 퇴출 처분됐지만, 다른 교단에서의 목회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어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정명석의 경우 2018년 2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찰이 1차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 소속 교단에서 퇴출을 통보했다면 목사로서의 설교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직자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형사판결 후 최종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종교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JMS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김준혁 의원은 "종교 시설 또한 엄연히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그 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성직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