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남의 집 장미 싹둑" 망가진 수원 명물...꽃 훔쳤다 징역형 위기?

"야밤에 남의 집 장미 싹둑" 망가진 수원 명물...꽃 훔쳤다 징역형 위기?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2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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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사진 명소로 유명해진 주택가의 주인이 장미 담장이 무단 절단 피해 사실을 SNS 공개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수원의 사진 명소로 유명해진 주택가의 주인이 장미 담장이 무단 절단 피해 사실을 SNS 공개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수원의 한 유명 장미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잘라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되면서 타인이 가꾼 꽃을 허락 없이 꺾거나 잘라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로 알려진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가 잘려 나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장미를 관리하는 주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심야 시간대 두 사람이 장미를 잘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미 5송이 정도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고 안타깝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이번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이 참 씁쓸하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꽃 명소와 개인 정원, 공원 등에서 꽃과 식물을 무단으로 꺾거나 뽑아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튤립과 희귀 식물이 훼손되거나 뿌리째 뽑혀 사라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관리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도 화단에 심어 놓은 튤립이 뽑혀가는 일이 벌어져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탄 꽃 명소가 늘어나면서 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도 반복돼 관리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이 가꾼 꽃을 무단으로 가져가며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값비싼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꽃과 나무, 화분, 과실 등도 모두 재물에 해당한다. 장미 역시 개인이 정성껏 가꾸고 관리하는 재산인 만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잘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장미 몇 송이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만큼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절도죄는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재물의 가치가 크고 작음을 떠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꽃과 식물이 공개된 장소에 심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하는 꽃과 식물은 법률상 재산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만큼 허락 없이 꺾거나 잘라 가져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는 것과 이를 직접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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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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