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오석진 기자
2026.03.02 14:2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 추징을 명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동일교 내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