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동 사태' 가짜뉴스 모니터링…석유사업법 위반 단속 강화"

민수정 기자
2026.03.09 12:00

색동원 피해자 전수조사 중 8명 추가 내사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중동 사태 관련국 대사관·관저에 경비를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한다. 기름값 급등과 관련한 석유사업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사태 관련국 대사관과 관저, 관련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동대 경력이 추가 배치됐고 연계 순찰도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태가)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과 관련국과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관련국에서는 추가 경력 배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박 청장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공중협박과 가짜뉴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사이버 2개팀을 전담으로 지정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혐오 표현 등 차단 필요가 있는 게시물은 적극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그는 "특히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성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피해를 확인해 지난 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관계자 8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추가 피해는 색동원 입소자(87명)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금까지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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