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0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치료와 결과 제출 △음주·흉기 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 상태가 발현된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현금 결제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1000원 상당의 복권을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 김씨는 캠핑용 칼로 식당 주인 부부 중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