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동료 의사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2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딸이 해외 의대로 유학을 하러 간다. 돈 안 빌려주면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 "딸이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 중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