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재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율촌이 대리를 맡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율촌은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 관문에 들어선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율촌은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단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고 밝혔다.
서형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265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신중하게 본안심리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그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율촌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재판소원 심리를 받게 된 데엔 율촌의 공정거래 그룹과 재판소원TF의 공조가 있었다. 율촌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점부터 윤용섭, 서형석, 권혁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행정·형사 소송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율촌은 이번 1호 사례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조세, M&A 등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들에게 분쟁 해결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