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포옹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A씨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날인 1월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행동이 찍힌 영상에는 A씨가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며 앉아 있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뒤에서 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