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 측은 "공모관계나 범의같은 피고인 내심 의사는 정황증거랑 간접사실로 입증해야하는데,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정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직원이 이상매매 심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김 여사를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무의미한 절차같지만 진행된다면 (신문 자체는) 동의하겠다"고 했다.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재판이 마무리될쯤 재판부는 특검 측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 여사의 범행개시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보느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그 항목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특검은 향후 공소장 변경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 혐의는 전체 무죄로 판단됐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는 취지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