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학교 행사에서 종교적 의미의 의례가 반복된 것을 두고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구호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하도록 한 사립 A중학교 학교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졸업생인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종교적 관행 지속이 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A중학교에서는 행사 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이 '경천'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구호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회에서 해당 관행 유지를 논의한 결과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의례가 단순 예절교육 범주를 넘어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회 결정만으로는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중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학교 내 권위와 집단적 분위기에 취약해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 차원에서 개별 학생의 거부권 보장과 교원의 지도 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