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는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검토한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사건이 약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재판소원은 이를 구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소송 단계 증가에 따라 국민들은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재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사건 대다수가 각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소송이 청구됐을 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입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헌재 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제와 함께 법 왜곡죄도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형사 법관이나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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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임기 내 21~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