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과 그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일 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KWSunflower)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자는 12일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앞으로 검찰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 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