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이 오는 5월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1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 요구가 있으면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세금 및 공과금·의류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간소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도 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상가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