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배 의원의 글이 박 의원의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단정했다기보단, 보도를 근거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에게 "대장동 일당에 일조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