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 명예훼손' 배현진 무혐의…"보도 근거한 정치적 의견"

경찰, '박주민 명예훼손' 배현진 무혐의…"보도 근거한 정치적 의견"

박진호 기자
2026.06.30 17:4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배 의원의 글이 박 의원의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단정했다기보단, 보도를 근거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에게 "대장동 일당에 일조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