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여성 A씨, 시신 유기 혐의로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은 진술하지 않으면서 "C양 친부와 떨어져 딸과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 진술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C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씨는 지난해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도 B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A씨는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오전 C양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 자백을 토대로 그의 혐의 역시 범인 도피에서 시신 유기로 변경했다.
경찰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발견해 발굴 중이다. 백골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안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