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을 일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C양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B씨는 A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C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올해는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 소집일에 B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는 4일 다시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방문해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 체험 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찾아냈다. 백골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