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학생들이 무인 카페에서 잠자고 절도 행위를 벌였으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무인 카페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4명이 들어와 잠을 자고 출입금지 구역에 침입했다.
해당 무인 카페를 3년간 운영해 온 제보자 A씨는 "카페 안에 설치된 안내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음날 출근하니 직원용 사무실에서 여럿이 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풀려났다. 이후 학생들은 다시 카페에 찾아와 CCTV를 가린 뒤 태블릿과 현금을 훔치고 모니터까지 파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카페에서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 CCTV를 가린 것"이라며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A씨는 "자영업자라 24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아이들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영업까지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