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추가 희생 없어야"…경찰청장 직대, 치안현장 점검

오문영 기자
2026.03.20 10:30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후 전수점검…고위험 가해자 7일 내 구속영장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3.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 직무대행은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관계성 범죄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전수점검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된 사건 중 종결 처리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3597건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원미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3회 이상 반복 신고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라고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병행해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관계성 범죄 대응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도 청취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와 입법 보완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김훈(44)이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양평으로 도주했다가 약물 복용 상태로 검거됐다.

A씨는 생전 김훈의 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 등 핵심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2호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려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경찰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은 김훈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지난 16일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