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숨져 있었다더니..."친모가 목 졸라" 시신 유기한 남친 주장

김소영 기자
2026.03.20 22:46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 목을 졸랐다는 공범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A씨가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범행 방식 관련해선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만약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A씨 남자친구인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이불에 싸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 올해 입학을 신청했고,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틀 뒤인 18일엔 야산에서 C양 추정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과 별거하며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A씨와 B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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