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초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3일 서초서에 출석하며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